국내 1금융권 14개 은행과
신보, 기보를 통한 원, 부자재 구매자금
용도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자금
신용보증기금에서는 기업간(B2B) 전자상거래에 따르는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2001년 9월 『전자상거래보증제도』 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비대면 거래의 대금회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기업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입니다.
B2B 전자상거래보증에는 전자상거래 대출보증(제2금융보증)과 전자상거래 담보용보증이 있습니다.
비대면 거래로 발생하는 결제의 불확실성 제거
대금 결제의 유연성 확보
유리한 거래조건 확보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전자상거래보증은 일반보증에 비해 우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분 | 전자상거래보증 | 일반보증 |
최고보증한도 | 70억원 | 30억원 |
보증한도 | 추정매출액의 1/2~1/4(담보용보증) 추정매출액의 1/3~1/6(대출보증, 제2금융보증) |
추정매출액의 1/3~1/6 |
보증료 | 0.1% p 차감 (K8 등급이상) | 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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