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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증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 · 인정함으로써 기업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연구소/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지원혜택(각종 조세·관세·자금지원 및 병역특례 등의 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법적근거]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 2항, 동법 시행령 제 16조의 제 2항.


지원분야 및 대상

I. 영리를 목적으로 생산과 유통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
· 상법을 적용받는 개인기업, 합자, 주식회사 등 영리활동이 목적인 기업
· 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는 지방공기업
· 병원, 한의원, 종합병원, 요양병원 등 'R&D활동 의료 및 보건서비스분야'로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가능

II. 특별법에 의해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업종과 단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성 협동조합
·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등

제외기업

I.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기관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직업훈련기관
·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등

설립요건
[인적요건]

유형 연구전담요원 수
연구소 대기업 대기업 부설연구소 10명 이상
중견기업 중견기업 부설연구소 7명 이상
중소기업 소기업 부설연구소 3명이상
(단,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이상)
중기업 부설연구소 5명 이상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 (해외연구소) 5명 이상
벤처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원∙교원 창업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2명 이상
전담부서 규모에 관계없이 동등적용 1명 이상

I. 기업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 자연계(자연과학 공학 ∙ 의학계열)분야 학사 이상인 자
- 국가자격법에 의한 기술 ∙ 기능분야 기사 이상


II. 연구전담요원 대상자

·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자연계분야 전문학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 이상 경력자 (3년제는 1년 이상 경력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 기능분야 산업기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 경력자
-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로 해당 연구분야 4년 이상 경력자
-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관련 연구분야 경력 4년 이상인 경우 연구전담요원 인정 가능

· 중견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중소기업 당시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되어 해당 업체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는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자격을 중견기업이 되었어도 인정

· 산업디자인 분야 및 지식 기반 서비스 분야를 주 업종으로 하는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 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 자연계 분야 전공자가 아니라도 가능
- 학사 이상으로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 분야를 전공하였거나,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 전문학사로 해당 분야에서 2년(비 관련 전공자는 3년) 이상 근무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제2호에 따른 서비스 분야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제2호에 따른 서비스 분야 2급 소유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III.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없는 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명부,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명부,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으로 해당 기업의 직원임을 증명할 수 없는 사람

· 해당 기업의 직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일반대학원(주간), 학위과정에 수학하는 사람 (단,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박사 학위과정으로 연구개발 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
- 연구소 안에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사람
- 대표이사, 감사 및 비상임이사 등 직무상 상시 연구개발 활동을 전담할 수 없는 사람 (단, 창업일로부터 3년 미만 소기업의 대표이사는 연구 전담요원 자격을 갖춘 경우 연구전담요원 편입 가능)

· 외국인등록증을 보유한 사람 중 산업연수를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산업연수생


IV.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직원

· 연구보조원
-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요건을 보유하지 않은 자로서 연구소 내에 근무하며 연구개발 활동을 보조하는 자

· 연구관리직원
- 연구소 내에 근무하며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행정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
- 연구보조 연구 관리 직원은 없어도 상관없음
-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 직원은 연구소/전담부서 내에 상주 근무해야 연구소/전담부서 업무만 전담해야 함
- 직원 현황 표에 신고한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연구관리 직원은 연구소/전담부서 내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책상 등 자리 위치) 연구소/ 전담부서의 업무만 전담하여야 함
- 신고하지 않은 인원이 연구소 / 전담부서 내에서 근무할 수 없음

설립요건
[물적요건]

독립된 연구공간 (출입문, 벽 있음)
독립되지 않은 연구공간 (출입문, 벽 없음)
구분 물적요건
독립공간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어야 한다.
면적은 객관적으로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로 확보해야 한다.
분리공간 독립공간을 연구공간으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 전용면적 50m² 이하인 연구공간을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연구소 현판을 칸막이에 부착)

I. 물적요건 중 칸막이 구분이 허용되는 기준

- 과학기술 분야 중기업, 소기업,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 지식기반서비스 분야 중기업, 소기업,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 지식기반서비스 분야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 소기업,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연구개발전담부서(단, 정보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업종만 해당함)

II.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장소 기준

- 무허가 건물 또는 가건물이나 주거용 건물(아파트 포함)내에는 연구소 및 전담부서를 설립할 수 없다.
-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1개 층을 복층으로 개조하여 2층(복층)에 연구소와 전담부서를 설립할 수 없다.
- 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 설치하는 연구소 및 전담부서의 경우엔 해당 소속기관의 연구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배타적으로 권한을 보유한 경우 연구시설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한다.

신청기관 및
안내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https://www.rnd.or.kr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1항에 근거하여 연구소/전담부서 신고의 수리 및 인정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

신청시기 수시접수 가능
처리기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서류보완 및 추가절차일 제외)
처리기간 기술사업계획서 / 법인등기부등본 / 기술인력 이력서 / 사업자등록증 /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 산업재산권 및 회사 각종 인증서류
* 상기 서류는 공통서류이며, 신청업체 여건에 따라 추가 서류가 발생함

유효기간 및
평가비용

유효기간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사후관리를 통한 유지 (1년마다 선별적 현장평가 실시) 가능
평가비용 없음

인증혜택

구분 신고요건 기업부설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조세지원혜택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O O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O O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O X
관세지원혜택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감면 O O
자금지원혜택 국가연구개발사업 대한 관세감면 O
병역특례혜택 전문연구요원제도 대한 관세감면 O X
범례 O: 가능, X: 불가능, △: 일부가능

I.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일반연구/인력개발비)

내국인 (소비성서비스업 제외)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 중 대통령이 정하는 비용에 대해서 일정률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지원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공제세액
- 총액발생기준: 당해연도 발생액 x 25%
- 증가발생기준: (당해연도 발생액 - 직전 과세연도 발생액) x 50%
*증가발생기준 적용 조건:
1) 해당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4년간 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한 경우
2) 직전 과세연도 발생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4년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큰 경우

· 공제세액 예시
- 연구원 3명 연간인건비 및 연구개발비: 1억원 100,000,000 x 25% = 2천5백만원

· 특이사항
- 5년간 이월공제 허용 (조특법 제 144조)
- 최저한세 일부(중소기업)배제 및 농특세 비과세 (조특법 제 132조 및 농특세법 시행령 제 4조)

II. 연구 및 설비투자 세액공제 (세액공제 10% 적용)

III.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당산 지방세 감면

IV. 기술이전 및 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V. 외국기술자 소득세 감면

VI. 연구개발관련 출연금 등 과세특례

VII. 연구개발특구 첨단기술기업 등 법인세 감면

VIII. 연구전담요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월 20만원 한도)

IX. 산업기술 연구개발물품 관세 감면

X.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자금 신청 자격

XI. 벤처, 이노비즈 인증 시 기본요건

컨설팅 절차

인증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