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 · 인정함으로써 기업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연구소/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지원혜택(각종 조세·관세·자금지원 및 병역특례 등의 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법적근거]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 2항, 동법 시행령 제 16조의 제 2항.
유형 | 연구전담요원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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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 대기업 | 대기업 부설연구소 | 10명 이상 |
중견기업 | 중견기업 부설연구소 | 7명 이상 | |
중소기업 | 소기업 부설연구소 | 3명이상 (단,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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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업 부설연구소 | 5명 이상 | ||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 (해외연구소) | 5명 이상 | ||
벤처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원∙교원 창업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
2명 이상 | ||
전담부서 | 규모에 관계없이 동등적용 | 1명 이상 |
독립된 연구공간 (출입문, 벽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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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되지 않은 연구공간 (출입문, 벽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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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물적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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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공간 |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어야 한다. |
면적은 객관적으로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로 확보해야 한다. | |
분리공간 | 독립공간을 연구공간으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 전용면적 50m² 이하인 연구공간을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연구소 현판을 칸막이에 부착) |
신청시기 | 수시접수 가능 |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서류보완 및 추가절차일 제외) | |
처리기간 | 기술사업계획서 / 법인등기부등본 / 기술인력 이력서 / 사업자등록증 /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 산업재산권 및 회사 각종 인증서류 * 상기 서류는 공통서류이며, 신청업체 여건에 따라 추가 서류가 발생함 |
유효기간 |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사후관리를 통한 유지 (1년마다 선별적 현장평가 실시) 가능 | |
평가비용 | 없음 |
구분 | 신고요건 | 기업부설연구소 | 기업부설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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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원혜택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O | O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O | O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 O | X | |
관세지원혜택 |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감면 | O | O |
자금지원혜택 | 국가연구개발사업 대한 관세감면 | O | △ |
병역특례혜택 | 전문연구요원제도 대한 관세감면 | O | X |
범례 | O: 가능, X: 불가능, △: 일부가능 |